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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규 안경 제작하였으나 초점이 맞지않고, 유상 AS 처리
 박민
 2026-06-21  |    조회: 70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경 해운대 좌동 소재 모노안경점에서 본인의 신규 안경을 30만원에 구매하였으나, 전에 사용하고 있는 안경에 비해 초점이 맞지않아 운전이 어렵다고 호소하였으나, 안경테만 조정하여 착용하라고 하여, 기존 안경을 착용할 수 밖에 어떤 상황이며, 어쩔수 없이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 하였음, 다초점 렌즈가 들어가 있는 고액의 안경이랑, 안경점 대표에게 말했으나, 비상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황당한 말을 들었음. 이후 6월초 안경을 쓰려고 하는데, 안경다리가 렌즈부분에서 용접된 부위에서 탈락되어 AS를 요청하였으나 48000원의 수리비를 요구하였음. 본인은 당시 구입한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초점이 맞지상태이며 착용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구입비용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본인은 그이후에도 30만원상당의 컴퓨터 작업용 안경과 컨택렌즈를 구입했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지인들을 데리고와서 100만원이상을 안경을 구입을 하도록 안내해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아무런 파손이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의 안경은 안경점에 놔두고 온 상황입니다. 눈에 초점이 맞지 않도록 제작된것 또한 안경점 책임이므로 이대대한 불량품으로 사료됩니다, 전액 환불조치 요구하오니 본 문제의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1 18:11: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