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셋탑기계 단종으로 수리/교체 불가 (위약금을내고 해지하던지 / 추가요금내고 최신기계 재계약해야하는상황 )
 이영찬
 2026-06-24  |    조회: 44

현재 매장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60개월에서 14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근 TV 사운드바 셋탑박스가 고장으로 A/S 접수를 하였고, 수리기사님이 방문을 해서 기계를 점검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케이블 문제가 아니고, 기계문제라서 기계를 교체를 해야할거 같다 "

현재 기계모델이 구모델인데, 기사님은 최신기계를 기사님측에서 변경을 해드릴 순 없으니 고객센터를 통해서 다시 예약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사님이 가신 후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을 해서 기사님이 알려주신대로 설명을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서는 최신기계를 변경 시 요금제를 더 내고 재계약 3년을 해야댄다고 하더라고요 ?

 

고객센터 입장

-기계단종으로 인해 수리/교체 불가

-추가요금과 재계약을 하고 사용을 해야댄다.

-현재 해제시 위약금 발생


제 입장

-계약기간 60개월 중 14개월이 현 남은상황  (14개월 후 기계임대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현재 기계고장으로 사용을 못하고있는상황인데, 고객센터에서 알려준대로 변경을 안할 시 남은 14개월동안 기계요금을 달달이 내면서 

고장난 제품을 사용을 하던 재계약을해서 추가요금을내고 최신기계를 교체하던 아니면 위약금을 물고 해지를 하라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입장에서는 고장으로 쓰지도 못하는 있고 수리/교체도 안되는 상황에서 14개월동안 기계에대한 요금을 납부를 하라는게 제상식에서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 듭니다.

-수리도 교체도 안돼는데 약정/계약기간을 유지한다는게 말이되는건지...

-유플러스에서는 셋탑기계 계약된 업체가 단종시켜서 어쩔수없다는 소리를 하던데, 그럼 단종되기전에 구매하고 계약한 고객들에 대해 A/S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최신기계를 추가요금내고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최신기계가 1-2년뒤 단종되면 지금처럼 똑같이 재계약 밖에 해줄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1-2년뒤 계속 단종되면 무한정 재계약 하라는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플러스 측에서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4 20:13:16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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