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하자있는 22년식 스포티지 라이트 변색
 김교연
 2026-06-24  |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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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식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차주입니다 데일라이트(헤드라이트) 변색문제로 보증수리접수하려했더니 3년에6만키로이라고합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보증수리기간이 끝났나고만하고 소비자만 호구된거 아닌가요??
공지도 안하고 리콜을 해야하는 자동차를 나몰라라 히는건 문제인거 아닌가요?? 문제를해결해줄생각은안하고... 메뉴얼대로만 답하는 기아콜센타도 어이가 없습니다
영업용 스포티지는 보증기간을연장해주었다고하는데일반차량은 왜연장안해주는건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4 20:29:39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