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바른투어로 중국백두산 상품 7월 15일부터 5박 6일 상품을 예약 하고 예약금 40만원을 부쳤습니다. 근데 2026년 6월 26일 오늘 집안사정으로 최소문의를 했더니 상품가격 499000에서 15%를 뺀 금액을 말하였습니다. 확인차 취소규정을 들어가 봤더니 오늘이 딱 여행20일전이라 10%가 위약금이였습니다. 그래서 안내한 여행사여자분에게 따져물으니 원래는 15%인데 이번엔 10%로 해주겠답니다. 기가짜서....그래서 아니 20일 남았으니까 10% 인데 왜 15%를 불렀냐고 채근하니까 그 여성분 말이 실수했답니다. 지금이 어느 땐데 여행사에서 이런식으로 위약금으로 고객을 우롱한단 말입니까? 그 여자분 실수에는 회사를 위한 다분히 고의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