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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훈제 닭갈변
 이상필
 2026-06-26  |    조회: 45
20260625_200410.jpg
어제 저녁 일을 마친후 간단하게
맥주에 먹으려고 편의점에서 하림훈제닭을 구입해서 집으로가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먹었는데
처음에는 훈제냄새인가했는데
다리위 갈비부분쪽을 먹는순간
하수구냄새가나서 바로 쓰레기통에 뱉어내고 닭을보니 갈변이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하림고객센테로전화해 문의를 하니
내용물사진과 제품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니 상품에 문제가있다고 제품을 구입한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하네요.이게맞는건가싶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17:18: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