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에서 별사과를 구매하였습니다 첫번째는 9900원에4박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되어서 그럴수있지하고 들어가니 12900원으로 가격이인상되어있더라고요 선물할꺼여서 급히 다시4개를 구매하였습니다 하면서 상담원에게 배송꼭부탁한다고 선물할꺼라고 요번에는 꼭 배송 부탁드립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하고 배송해준다고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요일 배송이안와서 연락하니 또 취소되어서 안된다는거예요 이상해서 홈쇼핑 들어가니 13900으로 또 인상되어서 판매가 되고있는겁니다.이건 고객농락아닌가요???일주일만에 3번이나 가격올리고 마음되로 주문취소하고 뭐하자는건가요 선물도못하고 난 완전 바보되었습니다 소비자를 밥으로아는 홈쇼핑 처벌바랍니다.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