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옷세탁후 바로 줄어듬 환불거부
 이혜정
 2026-06-30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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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오후늦게 옷을받고 27일새벽에 세탁해보니옷이줄어듬
입지도않고 바로 줄어듬 건조기 없고 차가운물로빨야음
상담원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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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6-30 17:27:32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환 및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탁한 후에라도 의류제조 및 설계상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교환 및 물품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