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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소파 부속물에의한 부상
 김수철
 2026-07-01  |    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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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트 소파 이용 중인데요.
쇼파에서 잠들었는데 새벽에 허벅지가
아파서 깨서 봤더니 소파에서 정체모를
철심 같은게 튀어나외서 허벅지 30센티
정도를 파인채 긁혔더라구요.
화가나서 상담센터에 문의했더니
a/s 기사가 나가봐야 알수 있다고
일정이 있으니 기다리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네요.
저는 깊이파혀서 병원도 가야 할거 같아서 빠른 방문을 부탁해도 같은 답변만 듣고 있구요.
가구가 부서져서 a/s 문의를 한것도 아니고 철심 같은게 튀어 나와서
고객이 다쳤는데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대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11:16:47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