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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ml) 광고 기재후 물품 수입물품 판매
 이미진
 2026-07-01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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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jpg

입생로랑 향수를 네이버 가격비교로 검색


해당 향수 90ml 최저가를 확인하고 구매하였습니다.


2주나 걸려 배송을 받아보니

0.7ml 미니어처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머스트잇 사이트에 반품 요청을 하니 반품비가 10만원입니다.

왜 물품비보다 반품비가 더 비싸냐 항의했더니 7만원이랍니다

반품 사유를 허위과장 광고라 지칭했으나

머스트잇 측에선 상세페이지에 물품 미리수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이버 최저가 가격비교를 믿었고

해당 사진에 10ml당 8,533원이라고 기재까지 되어 있어

별다른의심없이 구매를 하였습니다.


허위광고로 물품을 판매한 업자에게서

반품 하고 물품비를 돌려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17:43:16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