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낙전수입 기다리나?...카페 선불카드 '발행일' 표기안해 기간 경과하면 잔액 몽땅 소멸
상태바
낙전수입 기다리나?...카페 선불카드 '발행일' 표기안해 기간 경과하면 잔액 몽땅 소멸
잔액·유효기간 조회 가능한 앱 등록 강제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6.07.01 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강남구에 사는 허 모(여)씨는 카페 브랜드 선불카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허 씨는 약 3년 전 이디야 매장에서 구매한 선불카드를 최근 사용하려다 거절당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게 이유였다. 허 씨는 "선불카드에 '수령일로부터 5년'이라는 안내뿐 발급 일자나 유효기간 날짜가 명시되지 않아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카페, 치킨, 쇼핑, 외식 브랜드에서 주로 쓰는 실물 '선불카드'에 구매일이나 발급일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 환불과 기간 연장이 일절 불가한데 기준일 표기가 없어 소비자가 챙기지 못하면 잔액이 그대로 소멸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전용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편리하게 잔액과 유효기간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앱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구태여 등록을 원치 않는 소비자는 매번 매장이나 고객센터에 잔여 유효기간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디야 선불카드에 구매일이 명시돼있지 않다. 사진=독자 제공
▲이디야 선불카드에 구매일이 명시돼있지 않다. 사진=독자 제공

1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와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커피빈 등 주요 카페 프랜차이즈와 교촌치킨, BHC, bbq 등 치킨 브랜드 등 대다수 업체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에는 △구매일이나 △ 발급일 △유효기간 만료일이 표기돼 있지 않다.

유효기간이 없는 스타벅스를 제외하면 이들 업체는 '최초 구매일' 또는 '최초 충전일'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카드에도 기재돼 있다. 그러나 실물 카드를 손에 쥐고 있어도 본인이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시점을 일일이 기록해두지 않는 이상 카드 수명이 언제 다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라면 ▶매장을 방문해 조회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브랜드들은 '표기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디야커피는 "발급일자 표기 여부, 유효기간 만료 후 잔액 처리 기준 등은 발행·판매사의 약관과 운영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금액형 기프트카드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상품이지만 카드의 발행·판매 및 약관 관리는 기프트카드 발행사 약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디야커피는 이디야멤버스 앱에 카드를 등록한 회원 대상으로 유효기간 만료 30일·7일·3일·1일 전 푸시 알림과 문자메시지 로 만료 예정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측은 "실물 기프트카드는 재충전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형 카드인 관계로 발급일 또는 최종 충전일은 카드에 별도 표기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전 및 이용 이력은 필요 시 당사 매장이나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투썸플레이스 '투썸 기프트카드'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커피빈도 마찬가지로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카드의 권리가 소멸한다. 이디야와 할리스는 최초 충전일을 기준으로 5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실물 선불카드는 최초 일정 금액을 충전해 구입한 뒤 필요할 때마다 금액을 추가 충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만 원을 충전해 카드를 구매한 뒤 잔액이 부족해지면 추가 충전을 통해 동일한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022년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지류상품권과 비교하면 선불카드 정보 제공이 불친절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교촌치킨, bhc치킨, 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는 유효기간이 있는 지류 상품권의 경우 뒷면에 발행연월일을 명확히 기재해 소비자 혼란을 막고 있다. 유효기간이 없는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에만 발행일을 생략하는 것이 관례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백화점 지류상품권은 별도로 발행일자가 표시돼있지 않다.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소비자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 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 지류 상품권에 발급일이 표시돼 있지 않다. 사진=정은영 기자
▲신세계백화점 지류 상품권에 발급일이 표시돼 있지 않다. 사진=정은영 기자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당사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아 발행일을 표기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표준약관에는 선불카드에 구매일이나 발급일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더욱이 공정위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만약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