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클립 제작 당시 친절사 안경원에서는 안경케이스 안에 안경닦이(극세사 천)를 함께 넣어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별도의 사용 없이 정상적으로 케이스에 보관하던 중, 사용하기 위해 케이스를 열어 확인한 결과 안경닦이에 묻어 있던 염료가 고글 안경테에 이염되어 심각한 변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염된 자국은 친절사 안경원에서 제공한 안경닦이의 색상 및 도트 무늬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 안경닦이에서 이염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사 안경원은 원상복구를 시도하였으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롯데면세점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제공한 안경닦이가 원인이 아니라며 소비자의 보관상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제공받은 상태 그대로 정상적으로 보관하였을 뿐이며, 안경닦이의 색상과 도트 무늬가 그대로 안경테에 이염된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과실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건은 친절사 안경원이 제공한 부속품(안경닦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소비자로서는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절사 안경원이 제공한 안경닦이로 인해 발생한 이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
이염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루디프로젝트 고글 안경테를 동일 제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것.
본 건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분쟁조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