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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실손보험 대리청구 수수료징구 후 실손지급불가
 박재우
 2026-07-01  |    조회: 63
마이크로프로텍트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146-86-01731
>보험대리점등록번호:
제2026010016호
>연락처 1555-0615

상기 업체어서, 제휴된 개인정보를 통해, 저의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약 40만원 상당으로, 선취수수료 121,500원 카드결제 후 실손보험금 대리 수령없음

>챗봇으로 취소요청했으나, 일부 37,800원만 환급됨.
>유선연락은 되지않음
>개인정보를 통한 사기 허위광고 및 선취수수료 사기고발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14:42:1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