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비아지오 V5라는 전기자전거를 25년 4월경 렌탈을해서 사용했는데 10월부터 후진도 안되고 작동이되질 않아서 놔두고 있다가 12월에 업체로 연락해서 AS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김해에서 렌트를 했는데 서비스센터가 너무 멀어 근처로 가도 되냐 문의했더니 안된다 했습니다. 할수 없이 사용을 못하다가 대구본집쪽으로 자전거 옴기고 대구에는 서비스 센터가 많으니 고치려고 신청하니까 유상이라더군요 애시 당초부터 유상 안내했었다고...헌데 유상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제가 왜 돈내가며 써비스를 굳이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근처에서 돈내고 고쳐타면 되지 굳이 용달불러 싣고 댕기는 상황이 말이 안되잔아요. 그때당시 집근처 수리점에서 육안 진단으로는 배터리도 문제있고 안에 녹이 슬어서 문제가 된거다라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배터리구매 링크를 보낼테니 교체해서 사용해봐라가 답이였어요. 렌탈이라는게 좀더 비싼돈 주는 만큼 서비스도 받아야하는데 이건 팔고 배째라네요 남자 상담원이 비웃듯이 상담하는데 혈압올라 죽을뻔했어요 지금도 통장에서 계속 인출 시도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인터넷에 보니 저와같은 피해자도 많고 이건 아닌거 같아요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