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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주문 물량 박스 입수 오류(고의적 이든 매우 무책임함)
 임채원
 2026-07-01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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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몰에서 유기농마루 포도즙을 2박스(30입) 구매했는데, 배송 후 혹시나 싶어 입수확인하니 두박스 모두 25개만 들어있었음. 여러번 주문하여 먹지만 실제 입수 확인은 처음인데 2박스 모두 입수가 25개이면 소비자 기만임.
해당업체에 문의하니
제품출고 시 작업자가 1차 검수하고,
중량감사를 2차로 했다는데..
30입 중 5개 누락이면 약 17% 중량 감소일텐데, 제가 받은 2박스 모두 그렇다면 나머 제품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중량검사를 통과했는지 의혹이 생김.
요즘 세상에 네이버를 통해 구매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을 줄 상상도 못했음. 해당업체 클레임 제기하자 누락된 10개 외 추가로 좀 더 보내주겠다는 황당한 대응함.
이런 사기업체는 즉시 판매중단시켜야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20:01:3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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