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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리복 교환에서 환불 제도
 서유빈
 2026-07-03  |    조회: 67

무신사를 통하여 리복 신발을 구매하였는데, (240사이즈)

한 치수 작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배송비 6000원을 내고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신발 회수 후 일방적으로 230 사이즈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며 환불 처리를 하여

저는 신발도 사라지고, 택배비 6000원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환시 품절된 사이즈를 품절이라고 적어놓기만 했더라고, 환불 없이 신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품절을 기입하지 않고, 신발까지 회수한 뒤 품절이라고 환불을 하는 것은 배송비를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럼 다시 원래 신발을 배송해달라고 하자, 이미 환불이 되었다며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배송비는 제가 이미 다 냈는데 말이죠.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여 억울한 마음에 글을 작성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5:47:5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