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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SNS 광고 ‘30일 무료체험’ 목 마사지기 구매 후 환불 거부 및 반품 회수·환불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
 조은혜
 2026-07-03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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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30일 무료체험’ 믿고 샀다가 환불 거부당했습니다 (반품까지 완료된 상태)


이거 저만 이상한 건가요?


 구매정보

*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상품명: 목 마사지 배개V2

* 구매일: 6월 29일

* 수령일: 6월 30일

* 구매 경로: SNS 광고에서 “30일 무료체험 후 환불 가능” 문구 확인 후 구매


SNS 광고에서

“30일 무료체험 후 환불 가능” 문구를 보고 목 마사지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과정

* 6월 29일 제품 구매

* 6월 30일 택배 수령 후 개봉 및 사용


광고처럼 직접 써보고 판단하려 했습니다.



실제 사용 결과


하지만 제품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 마사지 강도 약함

* 소음 큼

* 냄새 있음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 답변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개봉했기 때문에 상품 가치 훼손으로 반품 불가”


그리고 추가로 받은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0일 무료체험은 공식몰 구매자만 해당, 스마트스토어는 제외”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스마트스토어에서 정상 구매한 네이버 멤버십 보유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 같은 회사

* 같은 제품

* 같은 광고 문구


인데도


구매 채널이 다르다는 이유로 “체험 자체가 적용 안 됨”


이건 구매 전에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더 이상한 상황


판매자는 반품은 불가하다고 했지만

택배사에는 이미 반품 회수가 접수되어


 실제로 제품은 회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 물건은 가져갔고

✔ 환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 판매자는 별다른 안내도 없습니다


즉, 돈도 물건도 상황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소비자 입장 문제점 정리


1. “30일 무료체험” 광고와 실제 조건 불일치

2. 공식몰/스마트스토어 조건 차이 사전 고지 부족

3. 개봉 후 체험 자체를 전제로 한 구조와 환불 거부 모순

4. 반품 회수와 환불 처리 불일치

5. 소비자는 물건도, 돈도, 기준도 불명확한 상태



이게 정상적인 구조인가요?


광고는 체험이라 하고

실제는 “체험하면 안 되는 구조”라면


소비자는 어떻게 판단하라는 건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6:49:33
해당업체의 무료체험 후 환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