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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캐리어 파손에 대한 무 책임
 박건도
 2026-07-08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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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일 12시 김포공항 > 수원 가는 버스 경기 70사6191

탑승시 캐리어 짐칸에 기사님이 실어주면서 캐리어를 던져서

캐리어 파손과 함몰 되었습니다

기사님이 본임 잘못을 인정하였고 연락처와 배상해 줄거라는 얘기를 받았고 이에 연락처로 연락했습니다。

캐리어 구매한지 6개월되었고 여행 2번만 사용하였고

그전에는 파손되거나 함몰된곳없습니다.

버스 짐칸에 쇠 경첩같은곳이 튀어 나와 있었고

기사님이 짐을 싦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곳위로 캐리어를 던져 파손과 함몰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부품이 파손됨에 따라서 캐리어 구멍이 생겼고,
모서리에 함몰로 캐리어의 모서리 보호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캐리어는 14만원이며 국내에서 성능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기사님이 안내한 버스 담당부서 연락하였으나
부분이나 부품 파손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이라는 말과 함께 배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파손한 기사님도 인정한 부분을 회사는 책임 회피하고 새 제품을
배상도 안하고 넘어가려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도움 부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8 15: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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