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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폐업으로인한 피해보상
 주옥화
 2026-07-08  |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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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부모님 두분만 사시는데 등기도 아니고 일반 우편물로 배달되어 우편물 수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조사에서 정한 피해보상기한을 지나버렸습니다. 노령임에도 당신이 직접 상조사에 피해보상건을 문의 하였지만 연락이 되질않아 답답한 마음에 딸인 제가 이렇게 소비자원에 문의드립니다. 두분에게 1000만원이란 큰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8 16:07:26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