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탁송비 고지에 대해서 처음 전화상담을 할 때 무료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서에 딜리버리 서비스는 수리 시 편도 1회 지원. 1회만 무료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출고 탁송비는 받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못 본 과실이 있으니 이해는 합니다만 분명 전화상담을 할 때 무료라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한 거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서 자기 쪽은 더블체크를 했으니 무조건적으로 소비자 잘못이다라고 몰아가는 태도가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계약서 상 딜리버리 서비스는 수리 시 편도 1회 지원이라는 말이 유선상담 당시 픽업무료라는 말도 있었고 "편도 1회"가 입고인지 출고인지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상 내용과 구두상 내용이 병존한다고 생각되어 문의를 드린겁니다.
또한 처음 제 차 입고 전 사진으로 견적을 받을 때 35만 원으로 책정을 하셔서 가성비 부분에서 좋은 거 같아 믿고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였는데 입고 후 하시는 말이 사진상에서의 색깔은 블랙인데 입고해 보니 네이비여서 추가비용이 20만 원이 발생한다 라는 말을 하셔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진상으로도 네이비 색상인데 어떻게 입고하고 보니 블랙인 줄 알고 35만 원이었는데 추가비용 20만 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페인트 금액에 대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검정이였다 입고해 보니 네이비여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라는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계약금이 아까워서 그냥 진행하였는데 이때라도 계약을 물릴 걸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고 후 대처입니다.
출고 후 탁송기사님께 인계받은 후 차 상태를 보니 수리를 요청드렸던 앞 범퍼 부분에 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업사 입장에서는 단순 미세한 칠 까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으로 많은 지출이 있었고 상당한 금액을 내고 수리를 맡긴 입장에서 수리 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니 제가 보내드린 칠까 짐 부분이 보이지 않는 각도의 출고 사진을 보내주시며 저희는 출고상 문제가 없었으니 탁송기사님께 사진을 받아서 말씀을 하셔라 라는 말을 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사진을 보내주시며 과실을 인정하고 as 입고 출고 탁송 무료로 as를 보냈는데 입고해서 보니 단순 페인트여서 자기 잘못 아니라고 탁송비를 보내야한다고 하며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