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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쇼핑몰사기
 최지인
 2026-07-10  |    조회: 242
인마이백이란 사이트서 가방구매후 쇼핑몰망했다고 환불도안해주고 다른피해자가 몇천명인 쇼핑몰사기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1 16:33: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