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환불로 연락했는데 얘기를 하다 차단 하셔서 복싱장을 가서 얘기를 했는데 코치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환불 해주겠다 해서 돌아갔는데 전화 와서 욕을했다
 박은호
 2026-07-11  |    조회: 102
복싱장 회장이 2일밖에 안다녀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셔서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차단당했다, 차단 당해서 복싱장을 찾아가서 코치님을 만났는데 다른 코치님들이랑 얘기를하고 환불을 해주겠다 라고 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욕을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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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7-11 22:49:3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