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사기피해 신고합니다
 이다현
 2026-07-11  |    조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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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1일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숨고라는 여러가지 중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피아노 운반 업체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저 대표라는 분께서 돈만 받고 피아노는 운반 해주지도 않은 채 땅에 버려두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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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7-11 22:42:16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