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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은품이라고 속이고 렌탈료 까지 청구함
 장성만
 2026-07-13  |    조회: 212
태양라이프 상조회 상조상품 3.5000원짜리 두개든다고 하니 사은품 분명히 사 은 품 이라고 설명했어요 시키는대로 사인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엘지 헬로비젼에서 연락옴 영업사원 곤란할까봐 사은품이 아니라고 설명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죽어도 사은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증인도 있어요 정말 억울해서 미칠것 같네요 빠르게 조치 취해주세요 제발 넘 억울하게 돈은 계속 빠져 나갑니다
고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문자라도 부탁 드립니다 제발 제발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06:44:5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