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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배송지연과 업무 불이행으로 신고합니다.
 차동민
 2026-07-14  |    조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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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페칭

도메인 주소 : https://fetching.co.kr/

업자등록번호 : 325-81-01566

통신판매업신고 : 2025-서울성동-1641호

이메일 : help@fetching.co.kr

사업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3층 308A호 (성수동2가, 성수동 아크벨리)


저는 해당 사이트에서 와이프 선물로 프라다 부츠를 구매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해외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입해 저에게 배송해주는 구매 대행 업체입니다.


2026년 6월 12일 구매했고 구매한 물건은 영업일 기준 3~8일 예상된다고 공지되어있습니다.(경유지 배송 시 지연되어도 영업일 14일 이내)


하지만 저는 한달이 지난 금일(26년 7월 14일) 까지도 본 상품을 받지 못하였고 배송 지연으로 인해


차라리 취소를 요청했으나 현지에서 발송된 상태라는 이유로 취소 또한 거부되었습니다.



주문한 상품은 현지 업체(이탈리아) 에서 필수 통관 서류 미비로 인해 일주일이 넘게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며


페칭 상담원은 일주일 동안 현지 업체에 이유를 물어보았으니 기다리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는 소비자가 직접 유선상으로 상담 연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채팅 상담만 하고있는데 답변

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업일 기준 배송일이 3~8일이라는 물건이 한달 째 못받고 있고 발송을 시작했단 이유로 취소 또한 거부되고 있으니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칭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지 통관 지연의 사유가 본인의 명백한 귀책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제휴처


핑계로 처리를 지연 시키고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 15조(재화등의 공급시기) 및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서 차라리 환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중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11:38:4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