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광고한 6/24일에 주문한 딱딱이 복숭아 상품이 회사의 무성의한 업무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소비자 기만에 분노하며 1577-8457&팩스등으로 이의제기를 하였서나 전화는 아애 받지않고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렇에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업체의 해명이 요구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14 21:37:2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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