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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미지급
 심정희
 2026-07-14  |    조회: 85
6월22일에 온라인으로 옷을구입하고 28일까지
배송이 없기에 확인해보니
상품준비중이라고 되어있어서
바로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7월1일에 상품이 배송된거예요
취소했는데요
또 바로 반품신청했는데
몇일이 지나도 반품 없더니
환불확인하니,
지금에서 단순변심이라고
환불 택배비 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취소할때는 상품이 물류센터에 있었다고 하면서요
그건 배송중이여야죠!
제가 확인할때는 상품준비중이였습니다
이업체 전화도 안받고
자기들 맘대로 취소해도 배송하고 환불원하면 택배비 왕복 달라하고
안보내몃 취소 못한다 하고
자기들 맘대로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16:49:12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