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하게 화면상 체험분이 있는데 누락되어 문의하니 방송중이 아니라 미리주문이라 체험분이 없다는 답신이 왔는데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이 사진상에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아무리 사소하지만 진짜
화가나네요ㆍ 누락되었으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것이 먼저이지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저번에 적립금도 신청안해서 안준다니 그럼 주문할때 팝업창등 소비자가 귄리를 놓치지 않도록 해줘야지 안된다면 다 인가요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