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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줄눈 하자 및 타일손상
 조성용
 2026-08-31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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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독관 님 공공 민간 임대 지원 아파트에 당첨되고 빚을 내어 입주한 제 처음 집의 화장실을 엉망으로 만든 업체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우선 2025.05.24일 토요일 10시에 하자 전문 업체와 집 전체를 확인 하고 점검하여 하자를 잡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난 뒤 이사 하기 전 2025.09.14일에 올 인원 줄눈으로부터 시공을 진행하였으나,

사진으로 보시는 거와 같이 타일에 이가 나가서 깨져 있고 줄눈도 높은 타일 부분에는 안 채워 놨으며 노란색 마스킹테이프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줄눈을 바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위에 덮어 커터칼로 자르기만 하는 

잘못된 시공을 하였 습니다. 줄눈의 기능은 미용도 있지만 곰팡이 방지 누수의 기능도 있기에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업체를 이용하였으나 백 시멘트를 파낸 곳에는 줄눈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누수가 나서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 질것 이냐는 말입니다. 다시 해준다는 말에 2개월간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벽면 줄눈은 벌써 다 일어나 벗겨 져있었습니다. 1년이 안된 지금은 

사진에서와 보는것과 같이 바닥이 다파여져있습니다. 하자점검보수내용과 계약서 사진도 다 보내줄수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업체를 처벌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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