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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에스원 부산중앙 ( 보안시스템 해지 안해줌 )
 이태민
 2026-07-20  |    조회: 81

1. 2026년 5월에 통보하여 해지를 신청하였지만


6월말일까지 해지 완료 하고  7월 15일 기계 가져간다고 이야기 해놓고는


7월 서비스 이용료가 들어왔습니다. 


7월달까지 세금 계산서도 들어오고, 


해지접수도 완료 되었고,  회수 날짜도 정해졌는데 


벌써 해지 신청한지 2달이 지났지만 


해지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요점 : 5월달에 해지 신청  --> 6월달 요금 부당청구됨 --> 합의하에 6월 말까지 사용하고, 기계는 7월 15일날에 철거 하기로 완료함 


--> 7월달 요금 청구됨 --> 7월 15일 지났는데 기계 들고가지도 않음  --> 2달동안 기다렸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계속 요금 청구 될것 같음.  --> 고객센터에 10번이상 전화함 


--> 7월달도 자기들이 철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날만큼 돈내야된다고 함 



녹취록이 있습니다 . 에스원에서 해지 신청이 늦어져서,  전화상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구요. 


6월달 부당청구액  99,000


7월달 부당청구액  99,000


198,000  반환 받고 싶습니다. 



에스원 고객센터는 절대 믿지 못하겠네요. 


해지 신청을 했더니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요금만 계속 청구하는 시스템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09:05:21
해지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