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무상 AS수리 받은 후 재고장으로 접수했더니 유상AS로 접수하라고 합니다.
 정영훈
 2026-07-22  |    조회: 49

안녕하세요.

LG전자에서 무상수리를 해줘야하지만 기간만료라는 원칙을 핑계로 유상AS수리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란 업체에서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측만으로 수리를 해놓고 동일증상이 발생하지 나몰라라 하는 횡포를 신고드립니다.


사건발단개요


2025.04.14 유상으로 에어컨 분해세척 서비스 진행(금액 251,500원)

(유상으로 분해세척서비스를 받을 경우 LG전자에서 1년동안 무상AS를 진행하는중)

→ AS기간내 여름쯤 에어컨이 갑자기 이상한멜로디가 나오면서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반복하는 증상 발생

→ AS접수 후 에어컨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증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간헐적 현상발생으로 명확한 원인을 알아내지못한채 추측성으로 PCB기판 문제로 파악

→ 에어컨 사용 성수기기간이라 해당 부품을 구하기 어렵고 여름이 지나고 나서 수리를하면 에어컨을 상시 켜둘 수 없으니 내년여름 이전에 수리를 추천하여

   LG전자 고객센터에 해당 관련 사항을 접수함

→ 무상AS기간 만료일은 2026.04.14 이지만 이전 접수건을 고려하여 2026.05.11 에어컨 수리를 진행

→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 자료 검토없이 서비스센터 기사와 무상수리와 유상수리 관련 언쟁이 발생하여 LG전자 고객센터 녹취기록 확인으로 무상AS 진행

→ 그 과정속에 서비스센터 기사는 불만이 많은 표정으로 수리함(2025년 첫방문 AS기사는 타지역으로 재배치되어 새로운 AS기사가 배정됨)

→ 수리 후 좋은 평가를 위한 멘트 및 평점 요구하여 평가를 제일 좋게해줌

→ 에어컨 가동 후 2026.07.20 오후부터 이전에 발생하였던 자동꺼짐 현상이 재발생되어 익일(07.21) LG전자 고객센터 재수리 요청

→ 해당 서비스센터는 AS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상AS만 진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AS진행 불가판정

→ LG전자 고객센터는 서비스센터의 일방적인 결과만 가지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일처리를 미흡하게 진행함

(위 과정의 대한 내용은 모든사항이 녹취가 되어있음)


결론

해당 AS문제는 무상AS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신규로 고장접수가 아니라는점과 제대로된 AS수리가 진행되지 않아 이전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고

애초 원인파악도 안된상태에서 추측성으로 수리한점과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걸로 결론지어져 고발합니다. 

고객센터에서도 이번 사항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케이스라는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수케이스에 원칙만을 고집하는것이 이해되지가 않고 새로운 고장이아닌 부품교체가 잘못됨에 따라 정확한 고장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줘야할

서비스센터에서 유상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상보증기간은 제품에 새로운하자가 생겼을 때를 적용하는 기준이지 이미 실행한 수리가 하자를 제대로 해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돈을 내고 받은 수리도 2개월 이내 동일 고장 재발 시 무상 재수리를 보장하는데, 이번엔 원래 무상AS로 받은 수리조차 동일 증상이 재발했는데 유상수리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건 민법상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문제이기도 합니다. 

LG가 5월에 수리를 완료했지만 동일 증상이 재발했다면, 그 수리 행위 자체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완전한 수리)이 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별도의 "무상보증기간" 논리와 무관하게 LG가 원래 수리를 완성할 의무가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