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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동차충전기구입 충전불가
 김세영
 2026-07-22  |    조회: 41

창성레져에서밧데리   충전기(da-1212p)를 권유해서  11만원에  구입햇음니다   충전이 돼지않아서  전화를했더니  완전방전상태에서는  충전이안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상태에서도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했더니   용양이  많이 남아야  한데요   용양이  만이남아있으면  충전기가  필요없는것  아님니까   다른회사제품은  전혀그러하지를  않읍니다   그럼 이제품이  쓸모가없으니  반품을  요구하니   포장을  뜻어서  않된데요   뜻어서  사용해봐야  아는것  아님니까  물건 도착하고  다음날 전화했읍니다  해결 좀 부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2 17:21:31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