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주소변경 및 취소 불가
 윤두형
 2026-07-23  |    조회: 53
2026년 7월23일 주 그로우팩토 리 대표 목기영 사업자등록증 620 86 03014 에 14시 7분 화장품 1개를 주문 하였습니다
그리고 1분 후 제품 주문 확인 문자를 보니 주소가 잘못되어서 주소변경을 요청하니 이미 택배사 배송 주문이 들어가서 주소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주소를 입력한 사항이 없는데 왜 이 주소로 보냈는냐? 고 하니 다른 사이트에 주소가 있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전번 070 8209 6543
상담사 이지은 유병광
주소변경 거절 취소 주문 거절 합니다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15:58:1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