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유아전동차 파손제품 판매 및 후속조치를 안해줍니다.
 조종호
 2026-07-23  |    조회: 128

1. 26.01.30 유아전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온라인 사이트를 찾던 중 불량,파손시 100%환불, 국내 AS 3년무상 이라는 광고를 보고 구매진행)

2. 26.02.09 제품을 택배로 받음. 바퀴,방석,사이드미러 일부만 비조립으로 발송되어 조립 후 확인해보니 우측 뒷바퀴 쪽 바디가 파손되 있어 판매자에게 파손에 전달

3. 파손된 부품에 대해서 제품을 보내준다고 답변이 왔지만 파손부위를 교체하려면 전체 바디가 하나로 된거라 전부 해체 조립을 해야함.

4. 이에 교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봤으나 해외공장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이 없음.

5. 언제 조치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을때마다 확인해서 답변준다면서 공장쪽 휴가, 담당자 휴가를 핑계로 답을 안줘서 2월 말경 제품 회수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함. 구매시 사이트에 파손제품 전액 환불, 국내 AS된다고 표시한부분을 언급하며 환불 요청.

6. 이에 배송시 택배사에 책임을 전가함. 그러면서 택배 보험처리도 안된다고함.

7. 그러면서 환불에 대해서 내부 보고를 해야한다고 기다려달래서 기다린 결과 바디를 보내주고, 10% 환불 또는 현재 상태로 사용하면 20%만 환불해준다고 함.

8. 이에 사이트에 있는 광고(파손시 100%환불,국내 AS보장)를 캡쳐해서 보내고, 바디+50%를 환불해주든, 회수하고 100%로 환불을 요청

9. 그 뒤로 내부 보고 후 연락을 준다면서 연락이 없음..그러면서 바디는 발송중이니 받아보고 그에 맞게 처리방안을 준다고함.

10. 26.04.10 바디를 택배로 받음. 역시 전체 해체 및 조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봤으나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음.


* 현재까지 문자주고받은 내용 첨부드립니다. 현재도 불량,파손시 100%환불, 국내 AS 무상 3년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AS도 안되는데 이렇게 광고하고 판매하는것도 과장광고, 허위광고로 여겨집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이를 태우는 제품인데 바디가 파손된제품이라 아이를 태우지도 못하고 부피가 큰데 새로온 바디까지 방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sogo70424/products/12088770589?site_preference=device&NaPm=ct%3Dmonnx40k%7Cci%3Dshopn%7Ctr%3Dtsf%7Chk%3D5d2b4c038a48756d6205e11f92f8edaa9b00d75a%7Ctrx%3Dundefined#REVIEW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23:35:57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