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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원인불명 불량부품비청구
 신지영
 2026-07-24  |    조회: 75
2년전에 노트북사놓고 몇번안쓰고 놔뒀다가 아들이 필요하다해서. 다시 쓸려고 켜보니 안켜져서 as맡겼어요
무슨 부품이 고장났다네요 워낙기계치라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소비자입자에선 노트북을 떨어트린것도아니고 안쓰고 두다가 다시켰는데 안에 부품이망가졌다고 30만원 넘는 부품비용을 부담한다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lg라는 브랜드를 믿고샀는데. 제대로된 설명도없이 고치든지 그냥가져가든지 자기들도 어쩔수없다는 애매한 설명 그대로 받아들이고 억지로 고쳤어요
앞으로는 lg제품 안 살려구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4 11:07:59
해당노트북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