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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병원비 환급 서비스 기간 경과 미 이행
 전학수
 2026-07-24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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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병원비 환급 받을 수있는 금액이 1.280.000정도 있다는 문자를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216.000(사진)을 대행업제로 입금 후 이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당초 늦어도 3개월 내에 환급이 완료 된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고
상담신청을 하였지만 대기자로
순차적으로 한다는 메시지만 있을뿐
사기 당한것 같아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4 11:34:3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