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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 2IN1 에어컨 제조연월 상이 제품의 사전 비고지 판매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계약 해제(환급) 요청
 김석제
 2026-07-24  |    조회: 70

1. 사건 개요


본인은 2024년 6월 13일 롯데하이마트 유천점에서 삼성 2IN1 에어컨(AF17CX738EZRS)을 신제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자는 제품의 제조연월과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본인은 동일한 제조연월의 정상적인 신제품 세트로 인식하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품 확인 결과,




  • 실내기 : AF17CX738EZN (2024년 2월 제조)


  • 실외기 : AF17CX732DCX (2023년 4월 제조)


로 확인되었으며, 실내기와 실외기의 제조연월이 약 10개월 차이가 나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민원 제기의 취지


본 민원은 제조연월이 상이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 자체를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 당시 제조연월이(10개월차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


  2.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3.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


즉,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된 거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3. 사업자의 공식 입장


롯데하이마트 본사는 공식 이메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 제조연월 고지 의무는 없음.


  • 제조연월이 상이한 제품 판매는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님.


  • 삼성전자의 정식 출고 세트임.


  • 제조연월 차이에 따른 교환, 환불 및 보상은 불가함.


  • 소비자의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었음.


즉, 롯데하이마트는 제조연월이 상이한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공식 판매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피해 내용


본인은 구매 당시 제조연월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만약 사전에 설명을 받았다면 구매 여부 및 구매 조건을 다시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판매점 및 본사와의 민원 절차를 진행하며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비자로서 거래 과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5. 요청 사항


한국소비자원에 아래 사항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1. 제조연월이 상이한 제품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


  2. 사업자의 사전 설명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3.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본 건에 대한 계약 해제 및 구입대금 환급 가능 여부.


  5. 환급이 어려운 경우 이에 상응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의 검토.




6. 최종 의견


본인은 제조연월이 상이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중요한 제품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결정하였으며, 이후 사업자가 "고지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구매 당시의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본 건에 대한 계약 해제 및 구입대금 환급을 우선적으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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