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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한음식 섭취후 복통
 백동현
 2026-07-24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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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3일 오전 09시 50분경 반숙란 계란을 구매후 출근길에 아내가 섭취하였는데 한입 먹자 맛과 시큼한 냄새가나여 확인하니 노란자가 까만색에 고구마처럼 물러있었다 대략 3시간후 복통과 물설사,구토를 일으켜 병원에 내방하여 급성 위장염 진단을 받았고 구매처인 CU쪽에 항의하니 식품에 하자가 확실하다,몆차례 이런일이 있으셨다 보험접수를 해주시겠다하여 2차례 병원진료를 받았고 하루정도 직장을 결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CU쪽은 제조사가 문제다,우린 억울하다라고 말씀주셔 CJ제조사쪽에 문의를 드렸더니 금일23일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비 27800원외엔 그 무엇도 지급할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은지 얼마되지않아 몸도 약한상황에 생계유지가 빠듯한 상황에서 결근까지 하게되었는데 저 금액은 저희가 시간적손해와 결근까지 하게된 금액을 생각해도 최소한의 저 금액은 도무지 납득이 안가고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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