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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 부가서비스 가입 통로 (제휴업체 담합) 묵인 부당성 고발
 위광선
 2026-07-24  |    조회: 48

안녕하세요

통신서비스 업체와 제휴 담합 사용료를 부당 징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있어 근절대책 마련하도록 개선요청을 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어 어렵다는 상담내용입니다.

소비자가 통신기능을 사용하다보면  부가제휴기능이 마치 본 서비스절차 처럼 유도되어 부당하게 가입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통신사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 시키는 지 알 수 없으나 소비자는 황당하고 괴롭습니다.

순간 실수를 유도하여 가입시키는 제휴부가서비스 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상담이 일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신사와 부가서비스 제휴업체간 담합및 묵인은 범죄라 사료됩니다.

반드시 개선되어 같은 사례가 재연되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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