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 벅유진 상담원
본건 저는 귀 공스킨 안경을 받자마자 쓸려고 했는데, 다리가 파손되어 환불요청 한 바 있는데.. 보지도 듣지도 않코 귀 상담원 박유진이 관심법으로 제 잘못이라네요.
단 1~2 분도 사용 못했는데 내 잘못...?
이런 상도의가 어디에 있소?
내 나이 75 인데.. 날 BLACK CONSUMER 취급하나요?
통신판매자는 무조건 소비자 편 이라고 법에서 지도하지 않나요?
대강 찍어 누르면 될 쥴 아나요?.
얼릉 8,900원 환불 하던가, 새걸로 검수후 하나 새로 보내세요.
파손된 안경은 첨부터 다리가 펴지질 안았어요. 그러니 내가 힘을 주지.. 잘 표지고 그냥 쓸수 있었으면 소비자가 미쳤다고 힘을 줍니까?
다리가 펴지지도 않는 불량한 안경을 통신판매로 검수도 없이 무작위로 팔고 소비자를 claim 은 입틀막 하십니까?
오늘 7/24 택배수령한 스마트안경 다리가 부서짐. 착용시도 하려 다리를 벌리는데 빡빡하더리 부서짐.
동일물품 재검수후 추가러 보내 주던지 환불을 요청합니다
김준식 019 2369 5938
답변내용
공스킨 상담사 박유진 2026-07-24 16:24:51
안녕하세요 공스킨입니다.
문의해 주신 상품은 기성 규격 제품 특성상 초기 착용 시 안경다리의 장력이 다소 타이트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모든 안경 제품은 착용감을 위해 가볍고 섬세한 소재로 제작되어, 다리 각도나 장력을
조절하실 때 강한 힘을 가할 경우 파손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착용을 위해 다리를 벌리시거나 조절하시는 과정에서
가해진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 발생한 파손은 이용 중 발생한 고객 과실
파손으로 분류되어 아쉽게도 무상 교환 및 반품 처리가 불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