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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계약서는 안 보여주고 서명만? 뒤늦게 알게 된 위약금
 장환이
 2026-07-25  |    조회: 39

전자서명만 시키고 중요한 위약금은 설명도 안한 코웨이. 소비자는 당하라는 건가요?


코웨이 매트리스를 계약하면서 직원은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여기에 서명만 해주세요." 라는 말만 듣고 전자서명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시 해지 시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중요한 내용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사용한 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두 사람이 사용 하기에는 너무 좁아 사이즈 변경이나 해지를 문의했더니, 그제서야 약 6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황당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계약서는 발송했고 전자서명을 했으니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됐다, 고객이 중도해지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먼저 설명을 하진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계약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위약금이 있다면, 소비자가 먼저 질문해야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계약서는 계약이 끝난 뒤 발송하고, 계약 전에는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전자서명만 받는 방식이 과연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소비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위약금인데,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전자서명만 받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계약방식인지 의문입니다.


전자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 의무까지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코웨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과 공정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설명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소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 내용도 같이 첨부 드립니다. 꼭 좀 해결해주세요.. 매일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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