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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네이버쇼핑몰 사기 · 1
 이해경
 2026-07-25  |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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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 네이버쇼핑몰에서 목선풍기 구매하였습니다.
73일 도착하여 물건을 확인해보니 허접하고도 이상한 선풍기로 배송되어 반송 요청하여 24일 택배기사님이 회수처리 되었습니다. 회수처리절차를 문의하려 사이트 열람하였더니 판매자가 고객사정으로 중단으로 되어 소비자고발센터로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5 10:48:07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