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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숙소취소환불
 김재균
 2026-07-27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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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당일 숙소측 일방예약취소
긴급 마이리얼트립측과통화 대체숙박등 조치취하지않고 민원접수 여행중 30% 환불한다는 답변을 보내와 귀국후 전화통화시도했으나 이메일접수하라해서 대체숙박 추가비용과 기존계약 숙박비 정닌적피해 보상을요구했으나 숙박비100%만 환불한다고 딥변만옴
1 사건으발생은 현지 숙박업소가 불법영업으로 프랑스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된것임
2.영국에있는 딸이16일 예약이라 하루먼저 도착 체크인하면서 내용을 관리인에게 전해들어17일12시까지 모든 숙박인은 텨실을해야 하는상황이 었음
3.마이티얼트립측에 제휴숙시설의 관리 채임을 다하지않아 소비자가 피해을 입는. 부분에대한 배상을요구 했으나 원금만 한불하고 피해금액은 화불을 하지않는다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09:09: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