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 수원소재 DSAUTO에서 77로9125차량 구매
└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하체에 부식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됨
.2026년 6월 15일경 차량 시동않걸리는 문제로 KGM 서비스센터로 이동 및 6월 16일경 자동차 점검결과 고압펌프 고장으로
수리비 350만원~400만원정도 발생한다는 내용 접수
. 2026년 7월27일 고압펌프 수리를 위해 디젤엔진 전문 수리공업사 이동 및 수리의뢰
└ 차량 프런트, 리어 프레임에 관통 부식으로 고압펌프 수리를 해도 차량운행하는데 위험하다라고 접수
└ DS오토 매매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송부하고 문제 제기했으나, 보증기간이 지나서 해결해줄수 없다고 미안하는 답변
. 2026년 7월 28일 10 40분에 신한EZ손해보험측에 전화하여 문제 제기했으나, 보증기간 만료로 보상/면책부서 담당에게 전화 해보라고함
└ 보상/면책부서 담당에게 내용 설명하니, 보증기간 만료로 접수해줄수 없다고함.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고차 보증기간 30일은 운행 중 발생한 일반 고장에 적용되는 것이지, 판매 전부터 뼈대가 썩어 구멍이 뚫려 있던 차량을 '양호'라고 허위 고지한 기망 행위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 정식으로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