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예약으로 현금 입금시 할인해준다 해서 현금 입금해서 펜션 예약함
이틀 뒤 취소하려 했으나 답하지 않고 취소 수수료 내라고 하며 환불은 진행하지 않음
취소 수수료는 11일 전까지 무료라고 되어있는데 8월 23일 예약을 7월 28일에 신청하는데, 이틀만에 예약을 취소하는데 수수료 달라고 함.
나중에 연락와서 취소 수수료를 제하고 줌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