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에게 일반가격으로 예약을 접수받고 취소불가능시점에 나머지 빈자리를 할인가격으로 열어 판애합니다. 기접수된사람들은 비할인일반가격으로 계속받습니다. 예. 비회원정상가21만원 할인가 11만원. 기본적으로 골프장은 혹서기할인은 시간별로 전부 적용해주어야하는것이 상식적이지않나요? 세무조사라도 해야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