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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금 환불
 지채원
 2026-07-28  |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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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에 필요한 식기세척기 견적및 상담을 받기위해 통화를 하여 7월 22일 오후 만나 식기세척기에 다한 상담을 진행

단가 자체가 워낙 비싼 고가의 제품이라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가 힘들어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니

회사에 출장 왔는데 결과물도 있어야 하니 제품의 10%66만원를을 계약금으로 달라하여 

우선적으로 10만원 입금하였음

뒷날 새 제품 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중고 살까 한다고 하면서 계약금 환불 요청하였는데

그 후로 연락 두절입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담당자가 보낸 문자에서도 ~추후 현장실측후 계약서 작성 진행~

어떠한 계약서 작성이나 위약금 공제 출장비 공제 라는 말이나 서면으로 계약과 상당하는 작성 행위가 없었음

그냥 아예 전화나 그 어떠한 해명이나 답을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22:26:41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https://www.cyber.go.kr ,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