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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물건 교환 신청 이후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 차액 청구
 최소현
 2026-07-30  |    조회: 42
[소비자 상담(분쟁조정) 신청 내용]

안다르 온라인몰에서 정상가 75,000원인 티셔츠를 15%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63,75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상품을 받아본 후 재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정상가 79,000원인 다른 티셔츠로 교환을 신청하였으며, 기존 할인 혜택을 적용한 차액만 추가 결제하여 교환을 진행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교환 신청을 완료한 다음 날 안다르 고객센터로부터 교환 상품의 판매가격이 88,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추가 결제금액으로 11,05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제가 기존에 구매한 상품 역시 같은 기간 동안 75,000원에서 83,0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교환 신청을 완료하였음에도, 안다르는 교환 신청 당시의 가격(79,000원)이 아닌 처리 시점의 인상된 가격(88,000원)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판매자의 교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교환 신청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교환 신청 접수 시점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주시고, 안다르의 차액 산정 방식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안다르가 교환 신청 이후 가격이 인상된 경우에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는 명확한 약관이나 운영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08:11:27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