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품의 정가는 개당 1,700원으로, 총 6,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해당 상품이 다음 달 행사 대상 상품이라 현재 행사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제 전에 안내하지 않았고, 결제가 완료된 후에야 이를 설명했습니다.
행사 안내가 부착된 진열대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 소비자는 행사 대상 상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제 전에 안내를 받았다면 구매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사후에만 고지받아 정상적인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진열 및 판매 방식이 적절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