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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쇼핑몰 '올 오브 유' 측의 기만적인 환급처리 및 부당 공제된 금액(배송료 이중 청구후 환불)
 최은정
 2026-07-30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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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청인(사업자) 정보

업체명: 올 오브 유 (All of You)

대표자: 최다인

사업자등록번호: 413-02-67012

사업장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43, 2층 (또는 관련 등록 주소지)

연락처: 사업자 연락처 또는 확인된 번호


2. 사건 개요 및 피해 내용

결제 일시 및 금액: 6월30일 총 32,300원 카드 결제


부당 피해 내역:

단순 변심 또는 반품 과정에서 사업자가 환급금 중 7,000원을 임의로 부당 공제한 후 25,300원만 환급 처리함.

쇼핑몰에 반품처리요청을 하였으나  3일이 지나도 진행이 안되어 직접 배송업체에 신청하였고 반품 배송비 명목으로 6,000원을 추가로 요구·지불하게 하여 배송료가 이중으로 부담됨.


사업자의 기만 및 불통 행위:

쇼핑몰 시스템상으로는 '환급 완료'로 허위 처리하고 20일이 지나도 환급처리 안되서 소비자가 먼저 연락해서 승인취소 요구함. 실질적인 카드 승인 취소를 이행하지 않음.

소비자의 정당한 문의 및 항의에 대해 모든 소통 채널을 차단하고 연락을 회피함.

환불금에 대해 문의도 못하고 카카오톡 차단 당함. 쇼핑몰 마음대로 환불 진행함.


3. 신청 취지 및 요구 사항

쇼핑몰 '올 오브 유' 측의 기망적인 환급 처리 및 부당 공제된 금액(배송료 이중 청구분 등)의 즉각적인 전액 환급 조치 요구

통신판매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기인 행위에 대한 시정 및 권고 요청


4. 첨부(증빙) 가능 자료 목록

카드 결제 영수증 및 내역 (32,300원 결제 내역)

쇼핑몰 환급 내역 (25,300원 입금 내역 및 '환급 완료' 표시 화면 캡처)

추가 지출한 배송비 이체 내역 또는 증빙 자료

판매자와의 연락 두절 및 차단 관련 캡처 화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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