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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모타소리가 큰 불량제품을보내줌
 김민채
 2026-07-31  |    조회: 130
Sk스토아홈쇼핑에 불만 의뢰을 하였지만 업제 편에 서서 정상이라고만 하는데 소비자입장에서 정상이
아닌 제품을 반품을 안해 주는 업제을 고발합니다
스팀헨드형을 구입할때는 다리미가 없어 구입했겠습니까
적어도 이정도가 정상이라면 홈쇼핑메서 소리가 난다고 정도는 해야 할것입니다
좀더 편리하고 좋은 제품을 쓰려고 198000원이나 되는 제품을 소비자들은 구입할것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1 00:43:54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